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알몸 투시안경 실현 가능할까

서울경제 파퓰러사이언스 7월호 www.popsci.co.kr

중국산 투시안경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여성들의 반발, 그리고 법이나 윤리적인 논란은 차지하고라도 과학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적외선을 이용해 투시효과를 내는 서모그래피는 온도에 따라 다른 색상이 나올 뿐 완벽한 투시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최첨단 보안검색 장비인 밀리미터파 스캐너(위) 역시 흑백 영상(아래)만 나올 뿐 알몸을 살색 그대로 보여주지는 못한다.

한동안 중국산 알몸 투시안경, 즉 누드 글라스가 장안의 화제가 됐다. 안경을 끼기만 하면 사람들의 나체를 볼 수 있다는 것. 결국 투시안경은 존재하지도 않는 사기로 밝혀졌지만 과학기술적 원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들이 많다. 현재도 열 영상기술인 서모그래피를 이용하면 물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파장을 포착, 그 파장을 가시광선으로 바꿔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안장비 밀리미터파 스캐너를 쓰면 사람의 알몸은 물론 은닉한 무기도 드러난다. 과연 알몸을 살색 그대로 볼 수 있는 투시안경은 과학기술적으로 가능할까. 나체를 보여준다는 중국산 알몸 투시안경이 한동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전국의 늑대들을 위한 희소식'이라는 자극적 광고문구를 앞세운 이 투시안경이 존재한다면 관음증적 상상 속에서나 꿈꾸던 물건이 현실화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국 업체가 내놓은 이 투시안경의 외관은 일반안경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필터 기능을 하는 특수 액체를 바르면 옷에서 반사된 가시광선은 차단하고 피부에서 반사된 적외선을 가시광선으로 변환시켜 알몸만 보여준다는 것. 이 업체는 특히 면직물의 경우 투시력이 떨어지지만 나일론이나 견직물을 입을 경우 투시력이 80%에 달한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적외선의 특성과 서모그래피
사실 모든 물체는 적외선을 방출한다. 적외선이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비(非)가시광선 가운데 하나지만 프리즘을 통해 분해된 빛의 스펙트럼을 통해서나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백색광선이 분해되면 빨강ㆍ주황ㆍ노랑ㆍ초록ㆍ파랑ㆍ남색ㆍ보라, 즉 무지개 색상을 나타낸다. 하지만 빨간색과 보라색 바깥에서도 빛에 따른 온도변화가 감지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에너지를 가진 비가시광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이 빛의 파장이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빨간색 부분 밖에 해당하면 적외선, 보라색 부분 밖에 해당하면 자외선으로 구분한다. 적외선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투시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렇게 물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이미지화하는 기술도 존재한다. 이를 열 영상기술, 즉 서모그래피라고 한다. 서모그래피 카메라는 물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파장을 포착, 그 파장을 가시광선으로 바꿔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어준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연기ㆍ구름ㆍ안개ㆍ야음 등으로 가려진 피사체를 볼 수 있다. 사실 서모그래피는 이 같은 투시효과를 살려 이미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연기가 자욱한 화재현장에서 구조 대상자나 최초 화재발생 지점을 찾아낼 때, 건축물의 냉난방 장치에서 열기가 새는 부분을 찾아낼 때도 사용된다. "피부서 방출되는 적외선 이미지화 가능"
중국업체'누드 글라스' 선보이며 관심 서모그래피는 군사용으로도 오래 전부터 사용돼왔다. 어둠 속을 뚫고 사람의 영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야간투시경으로 활용된 것. 최근에는 밤길 안전운전을 위해 서모그래피 카메라가 장착된 고급 자동차도 나오고 있다. 보안장비 밀리미터파 스캐너
공항의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밀리미터파 스캐너 역시 상당한 투시력을 갖고 있다. 밀리미터파, 즉 파장이 ㎜ 단위인 극초단파는 의류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유기소재를 거의 방해 받지 않고 관통할 수 있지만 금속이나 세라믹 등 무기재료로 만들어진 물체에는 반사된다. 이에 따라 이 전파를 사람에게 쏘고 그 반사파를 잡아 영상으로 바꾸면 사람의 알몸은 물론 은닉한 무기도 드러나게 된다. X선과 달리 인체에 악영향도 없다. 밀리미터파 스캐너는 50m 떨어진 사람까지도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 특히 당사자는 자신이 검색 당하는지조차 모른다. 현재 이 장비는 피검색자의 신체 어디든지 관통해 보여줄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피검색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논란을 격렬하게 불러올 정도다. 이에 따라 다른 검색장비를 먼저 사용해 금지품목을 소지했다고 의심되는 사람만 밀리미터파 스캐너로 검색 받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피검색자의 생식기 등 민감한 부분은 보안요원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등의 신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교통안전청은 이미 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의 저장 및 다른 기기로의 송신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검색대에 배치된 보안요원도 이 장비의 영상을 직접 보지 못하는 등 프라이버시 보호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이 장비의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검색대에서 떨어진 통제구역의 보안요원. 그가 영상을 보고 금지품목 휴대 여부를 확인한 후 검색대에 연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산 투시안경의 결정적 결함
서모그래피는 투시는 되지만 피사체의 알몸은 보여주지 못한다. 실제 적외선 방출량은 물체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서모그래피를 통한 투시는 피사체의 부위에 따른 색상차이만 보여줄 뿐 상대방의 옷을 완전히 벗겨놓고 보는 것 같은 효과를 내지는 못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적외선을 방출하는 것은 사람의 몸만이 아니다. 옷 자체도 적외선을 방출한다. 밀리미터파 스캐너 역시 흑백 영상만 볼 수 있을 뿐 중국 업체가 광고했던 투시안경처럼 알몸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는 못한다. 도대체 어떤 기술을 썼기에 일반안경 렌즈와 별반 다르지 않은 투시안경의 렌즈가 인체에서 발산되는 적외선만 정확히 포착한 다음 원래의 피부 색상으로 바꿔 보여준다는 것일까. 사실 중국산 투시안경은 외관만 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현재 서모그래피 카메라는 적외선만을 필터링해 받아들이는 필터링 기기와 적외선 정보를 가시광선으로 바꿔주는 컨버터가 필요하다. 또한 가시광선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을 경우 이를 제어 및 증폭할 수 있는 제어장치, 그리고 이들 장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 업체의 투시안경에서는 이 중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 만약 안경의 외관을 해치지 않고 이 모든 장치를 통합해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이는 현대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일 것이다. 서모그래피 활용땐 투시 되지만 살색 못봐
법·윤리적 논란 떠나 아직까지는 불가능 투시안경이 실재한다면(?)
필터 기능을 하는 액체를 바르면 옷에서 반사된 가시광선은 차단하고 피부에서 반사된 적외선은 가시광선으로 변환시켜 나체만 보여준다는 투시안경은 코믹 만화의 소재로나 쓰일 만큼 황당무계하다. 실제 투시안경을 소재로 한 만화가 이미 20여년 전에 있었다. 만화 속의 투시안경은 비(非)생명체를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나체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만일 누군가가 중국 업체의 광고만큼의 성능을 가진 투시안경을 만들어낸다면 법적ㆍ윤리적 문제는 차치하고 당장 각국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주문이 쇄도할 것이다. 현재의 서모그래피 카메라나 밀리미터파 스캐너에 비해 대단히 작고 저렴할 뿐 아니라 사람만 골라서 보여주는 만큼 보안경비용ㆍ인명구조용ㆍ수사용ㆍ군사용 등 여러 목적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시안경을 만든 회사나 개발자는 인류의 광학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킨 인물로 전세계 학계와 산업계의 주목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국산 투시안경을 구매한 관공서나 기업은 하나도 없다. 또한 중국산 투시안경의 원리와 성능이 권위 있는 기관이나 개인을 통해 입증된 적도 없다. 중국산 투시안경을 구입하려고 돈을 냈다가 물건을 받지 못한 채 돈만 떼인 피해자들이 속출했다고 한다. 왠지 안쓰럽다기보다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든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