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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강매’안원구 전 국장, 항소심도 징역2년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게 미술품을 강매해 뒷돈을 챙긴 안원구 전 국장에게 1심과 동일한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아내가 운영하는 화랑의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세무조사가 잘 처리되도록 해주는 대신 기업이 안씨의 부인 홍혜경 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미술품 설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가 국세청 고위 공무원이란 지위를 이용해 범행함으로써 국가 세정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 2006년 11월 국세청이 세무조사 중이던 M화재 고위직 이모씨가 `세무조사가 잘 끝나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홍씨의 화랑에서 미술품을 사게 하는 등 6개 업체로부터 총 19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본인 또는 아내가 취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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