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방대생 채용확대법 통과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지방대생 과 지방대 졸업자 채용을 확대하게 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지방대생 및 지방대 졸업자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26일 또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선발하는 공무원 가운데 ‘지역균형인재’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이 ‘지역균형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지방대생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교수나 연구원 채용시 지역균형인재에 대한 우대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방대학의 장이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고교 졸업자로 선발할 수 있는 내용도 이 법안에 포함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