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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구획정위 독립, 여야 무수정에 합의

선거구획정안 국회 수정권한 포기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마련한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병석 위원장 주재로 모여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김 의원은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민의 불신을 샀던 국회의원들의 수정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측면에서 큰 합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축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59개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조정 대상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간사는 또 선거구획정위를 독립화하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병석 위원장은 “8월 31일까지인 특위 활동기간을 최대한 넘기지 않고 모든 정개특위 현안을 다루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나눴고, 역산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하면 선거구획정위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위를 어떤 방식으로 독립화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 설치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나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등은 ‘공정성 훼손’ 을 내세우며 선관위로부터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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