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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 1면’ 발행한 서울여대학보 “주간교수 편집권 침해”

서울여대학보사 입장문/사진=페이스북

서울여대학보사가 게재하려 했던 졸업생 143명의 성명서./사진=페이스북

아무 것도 없었다.

기사도, 사진도 눈에 띄지 않았다.

‘서울여대학보’라는 제호만이 그 넓은 지면에 차지하고 있는 내용의 전부였다.

27일 발간된 서울여대학보 1면이 그렇게 백지로 발행됐다.

서울여대학보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기자 일동 명의로 ‘1면 백지 발행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학보사는 입장문을 통해 “애초 학보 1면에는 ‘서울여대 졸업생 143인의 성명서’ 전문을 실을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주간교수는 22일 학보인쇄를 앞두고 성명서를 실을 경우 발행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고 밝혔다. 주간 교수는 143명이 전체 졸업생을 대표하지 못하고 학보사가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보사는 “이는 명백한 편집권 침해”라며 “편집권은 전적으로 편집국에 있는 것으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간교수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해 학보의 역할을 축소시켰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편집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게재 이유에 대해서는 “(청소 노동자와 관련)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하는 학교는 사태를 방관해 왔고 총학생회 또한 마찬가지”라며 “이에 서울여대학보사는 학내 대표 언론기관으로서 자성의 목소리를 낼 필요를 느꼈고 논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성명서를 게재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여대 학보사는 마지막으로 “1면을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입장문을 마쳤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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