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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른 검사·검찰공무원 검찰시민위서 기소 여부 결정

앞으로 검사와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5개 고등검찰청에 설치되는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검찰시민위원회 제도 개선과 감찰 강화 방안에 대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혁안을 검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검사와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직무상 주요 범죄를 심의하는 별도의 검찰시민위원회를 5개 고검에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검 감찰본부 등에서 검사 등의 비리 행위를 감찰하다가 범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검에 설치된 시민위원회에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각급 검찰청의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건도 검찰시민위 대상이 되도록 해 사실상 모든 사건에 대해 시민위가 심의할 수 있게 됐다.



대검에 검사 관련 감찰과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감찰과를 신설하는 등 감찰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검사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불법이익의 최대 5배 한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임(3년), 파면(5년) 외에 면직 처분 받는 검사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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