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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가족기념일엔 일찍 퇴근”
입력2004-02-11 00:00:00
수정
2004.02.11 00:00:00
정두환 기자
KT는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의 생일, 결혼기념일 등 3일에 한해 오전 근무를 마친 후 조기 퇴근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KT는 최근 경기도 분당 본사에서 2003년도 4분기 정기 노사협의회를 열어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를 도입,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임원들을 포함, 3만8,000여명의 사원 전체이다.
KT는 이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임직원 개개인별로 본인과 배우자의 생일, 결혼기념일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기 퇴근에 따른 업무 단절을 막기 위해 대리 근무자를 지정, 현장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KT노조 관계자는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를 검토하게 됐다"며 "가정의 화목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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