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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워버그증권 위법 상당부분 적발
입력2002-06-30 00:00:00
수정
2002.06.30 00:00:00
금감원, 이달 중순께 고강도 제재 취할듯금융감독원이 '삼성전자 보고서 파문'을 일으켰던 UBS워버그증권 서울지점의 위법행위를 상당 부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7월 중순께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28일 "한달간의 검사를 통해 워버그증권의 위법행위를 상당 부분 적발해냈다"며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최종 결과 및 제재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 그동안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이 보고서 발표를 전후해 변칙적인 주식매매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유사 사건 재발방지 차원에서 워버그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혀 중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행 규정상 제재는 최소한 과태료 부과부터 영업정지나 인가취소까지 가능하다.
금감원은 워버그가 삼성전자 보고서와 관련, 증권사 영업행위준칙상의 '공표 전 매매거래 금지'와 '선행매매(front running)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UBS워버그증권은 지난 5월9일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의견을 '보유'로 발표한 직후 자사 창구를 통해 삼성전자를 대량 매도, 불공정거래 혐의로 5월13일부터 6월12일까지 금융당국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아왔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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