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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서 10년 넘게 일한 고졸자 유학 지원

교육부, 체재비·항공료 등 지급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이들에게 정부가 국비유학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후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이들에게 국비로 해외유학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졸 국비유학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1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등의 출신자로서 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이들 중 10년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현장경력을 가진 중소기업 재직자다.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현장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석ㆍ박사과정'과 중소기업 재직자가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직업자격과정, 산업체 연수' 두 가지다. 기간은 2년 이내로 동일하다. 파견국가의 제한은 없으며 지원자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15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해 교육비와 체재비(가족 포함), 의료보험료, 항공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6개월간의 사전 어학적응기간도 별도로 지원된다.

교육부는 기능숙련고도화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선발하되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지원자가 원하는 분야를 선발하고 사업성과 등을 고려해 추후 선발 분야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졸 국비유학 제도의 도입으로 대기업에 취업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의 우수한 인재가 국비로 해외유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출신 고교나 직업 등에 관계없이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고졸 취업문화를 지속시키고 기능기술인재가 우대 받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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