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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전문 운용사 설립 쉬워진다

등록제로 바꾸고 자본금 요건 5억으로 완화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전문 자산운용사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가 대폭 풀린다. 인가제는 등록제로 완화되고 자본금 요건은 5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상품도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판매에서 직접판매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펀드와 구분되는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 설립을 위한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기존의 인가제보다 완화된 등록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등록 요건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이다. 지금까지는 증권 20억원, 헤지펀드 60억원 등 자기자본을 마련해 금융 당국 인가를 받아야 했다. 인가 규제가 사라지면서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는 은행·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직접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증권·부동산·특별자산 등 투자 대상 구분 없이 라이선스를 일원화해 등록된 사모펀드 운용사의 다양한 펀드 설립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설립이 쉬워지는 대신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진입 요건은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으로 제한된다.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싶은 개인은 자산의 50% 이상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이용해야 한다.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구조조정을 해 기업 가치를 높인 뒤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투자금 회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고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시가의±30%에서 정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기준시가의 ±10%에서 합병가액을 정하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투자은행(IB)의 만기 1년 이내 M&A 관련 대출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인 IB 신용공여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 설립에 필요한 자기자본 최소요건은 코스닥시장은 기존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금융위는 6월3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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