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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연내 입법
입력2001-05-30 00:00:00
수정
2001.05.30 00:00:00
주5일 근무제 등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된다.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은 30일 낮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위원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근로시간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 진행해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를 도출해 달라'며 '논의결과를 토대로 금년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근로시간 제도개선은 정부가 추진을 약속한 사안'이라며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삶의 질 향상과 창의와 효율에 바탕을 둔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10월 23일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해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킨다는 원칙에 합의한뒤 논의를 벌여왔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초과근로 할증률 하향조정, 월차휴가 폐지,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을 강력히 요구해왔으며, 노동계는 근로조건 후퇴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노사정위는 논의 과정에서 초과근로 할증률을 현행 50%로 유지하는 대신 월차휴가 폐지와 연차휴가 상한선 설정,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노사정 합의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를 벌여왔으나 여전히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노사정 합의를 유도, 연내 입법을 추진한뒤 준비기간을 둔뒤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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