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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이용 역직구도 수출로 집계

관세청, 우정본부와 전산화 완료

온라인몰 무역금융 지원도 가능

앞으로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한 역직구 물량도 수출실적으로 집계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17일 "그동안 국제특급우편을 통한 목록통관 수출은 실적 집계가 어려웠다"며 "우정사업본부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수출실적으로 집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목록통관이란 소액물품에 대해서 서류 제출만으로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특송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실적으로 집계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EMS 목록통관이 수출실적으로 집계됨에 따라 정확한 역직구 수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및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MS 목록통관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우정사업본부 포털(www.e-shipping.go.kr)에서 품목분류 코드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17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단 물품 가격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개별 법령에 의해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은 반드시 정식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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