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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변경? 기다릴까? … 혼돈의 학교들

市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교과부선 무효확인訴 제기<br>교원단체聯 "개정 거부 운동"<br>전교조선 "정착 되도록 노력"

같은 시각 교육과학기술부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들이 서초동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장을 접수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이에 반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26일, 3월 신학기에 맞춰 학생인권조례 적용을 준비해야 하는 일선학교 현장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조례는 공포됐지만 교과부가 우선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 판단까지는 일정 시일이 걸리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는 조례에 맞춰 학칙 등을 개정해야 될지 아니면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내의 한 고교 교사는 "교육청과 교과부의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학교가 자체 판단으로 어느 쪽으로든 결정을 하기가 힘들다"며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의 한 고교 교감은 "학생인권조례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학교는 조례에 따라 학칙과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반발하며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학칙 제∙개정 거부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 계획이다. 심은석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회장은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논란 때는 재의 요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중론을 모았었다"며 "학칙 개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28일께 회의를 소집해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원노동조합은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을 폭력적으로 가로막으며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전교조는 권위주의적 방식의 학교문화를 학생∙교사∙학부모의 민주적인 의사소통 과정으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발행한 제3090호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가 공포되자 곧바로 교과부는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했다. 소장 제출과 동시에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조례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서류만으로 심사해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달 초중순께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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