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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2,100억 약정금 청구 맞소송

현대證 지난달 991억 구상권 청구에 대항

현대증권이 지난 8월27일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991억원의 구상권 청구를 한 데 대해 하이닉스가 현대증권을 상대로 2,100억여원의 약정금 청구 맞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현대투자신탁증권(옛 국민투자신탁) 주식 매각과 관련한 손실을 모두 보장해주겠다는 약정을 믿고 주식 거래에 관여했지만 수천억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1996년 투자신탁업 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현대증권을 비롯한 계열사가 1월부터 한 달 동안 국민투신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도록 했다. 당시 현대증권은 국민투신 주식을 매수하면서 하이닉스에 주식을 인수할 것을 요청했고 하이닉스는 현대증권의 요청과 손실 보장 약정에 따라 주식을 인수해 유상증자에까지 참여했다. 하이닉스는 그룹 방침에 따라 1997년 6월 현대중공업이 3년 후 주식매수청구권을 조건으로 캐나다 은행 CIBC와 국민투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보증에 나섰고 현대증권 역시 하이닉스가 입을 손실을 보장해주겠다는 지급보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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