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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지방세 체납 명단서 빠져

지난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활동에 따라 올해 새로 공개된 체납자 명단에서는 빠졌다.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은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발표했다. 전국을 통 틀어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는 개인 4,113명, 법인 1,938곳이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지방세 4,700만원을 체납해 지난해 7월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던 전 전 대통령이 올해에는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추징액 환수활동을 강력하게 펼치면서 전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압류한 미술품을 공매 처분했기 때문이다. 당시 압류한 이대원 화백의 작품 '농원'은 지난해 12월 서울옥션의 특별경매에서 6억6,000만원에 낙찰됐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국세청과 함께 경매 수익금에서 체납 세금을 1순위로 배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다만 2월에 공매 처분된 한남동 부동산의 지방소득세를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내년까지 체납이 이어질 경우 다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전 회장은 밀린 지방세 4억2,200만원을 계속 체납하면서 명단에 남았다. 서울시가 밝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전 전 회장 이외에 조동만 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84억100만원)과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42억6,200만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1억4,200만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36억7,700만원), 정태수 전 한보 회장(28억9,300만 원),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4억4,900만원) 등도 여전히 포함됐다.

올해 신규로 공개된 이들 중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 지역의 박권 전 UC아이콜스 대표로 39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법인은 109억원을 내지 않은 인천의 효성도시개발이다.

행자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더불어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 및 체납 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의 수단을 동원해 체납 지방세를 걷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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