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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월 27일] 대학 구조조정 따른 학생 피해 없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345개 국공립ㆍ사립ㆍ전문대학 가운데 교육의 질 등이 떨어지는 50곳에 정부의 학자금 대출지원을 제한하고 명단을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대학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실대학을 직접 판정해 공시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대학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자 '학자금 대출제한'이라는 간접방법을 통해 구조조정의 칼을 빼 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부실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재정건전성 등의 평가에서 하위 15%에 해당하는 B급 44개교, C급 6개교를 포함해 모두 50개 대학이다. 이 중에서 B그룹 대학의 신입생은 2011학년도부터 등록금의 70%, C그룹은 30%만 대출 받을 수 있다.

명단이 발표되면 이들 대학은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뿐 아니라 재학생 충원율, 재정 상태 등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들이 공개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구조조정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학계 등에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다. 더구나 오는 2015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 졸업생 정원을 초과하기 시작해 2016년에는 2만4,000명이나 넘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전체 대학의 54.6%가 정원을 못 채우고 일부 대학의 교수들은 연구보다 학생 충원을 위해 뛰어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원서만 내면 합격하고 연구실적보다 학생 충원 능력이 뛰어난 교수가 대우받는 풍토에서 대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이런 면에서 부실대학을 솎아내는 구조조정은 빠를수록 후유증이 적고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번 부실대학에 대한 학자금 대출제한은 대학 구조조정의 시작에 불과하다 할 수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대학 평가를 통해 부실대학에 대한 예산지원을 꾸준히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이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제한 등의 조치에 앞서 통폐합 등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설립자 또는 재단 등에 부동산 처분권을 주는 등 '출구'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져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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