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날 발표한 '9·2 주거안정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 도입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 다가구 등을 매입해 1인용 소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집주인들이 리모델링 임대에 나설 수 있도록 개량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도 새롭게 선보이는 제도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공공성을 갖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뿐만 아니라 민간 자금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20년 임대, 월 54만원 수익'으로 리모델링 임대 유인='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는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집주인이 직접 노후주택을 저소득 1인 가구용 다가구주택으로 개량해 8~20년 동안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과 LH가 노후주택을 매입해 재건축을 통해 1인용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두 유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공실 위험이 없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집주인이 다가구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게 되면 LH는 월 임대료의 7%가량을 수수료로 받고 매달 임대수익을 확정 지급하게 된다. 또 개량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1.5% 이율로 지원하고 공사기간 중 이주비도 지원한다.
만약 4억8,000만원 수준의 수도권 단독주택(99㎡)을 8가구 규모의 다가구로 리모델링해 이 중 6가구를 임대 공급한다고 가정한다면 정부 지원 등을 고려했을 때 20년 임대시에는 월 54만원씩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LH도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을 매입해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내년부터 연간 2,000가구가 선보일 예정이다.
다만 집주인 노후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8~20년간 낮은 임대료로 공급해야 하는 등 의무조건이 까다로운 데 반해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유인책은 준공공 임대주택보다 오히려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사 담합 사면 기금으로 '공공실버주택' 공급=건설 업계 등 민간기업의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도 공급된다.
정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거복지혼합동의 시설·서비스 수준을 높인 '공공실버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실버주택은 독거노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시설을 복합건축한 형태로 오는 2016년, 2017년에 각각 8곳씩 총 1,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실버주택의 주된 재원은 민간의 기부금이다. SK그룹이 고령층 주거지원을 위해 기부한 1,000억원이 각각 건설비 800억원, 운영비 200억원으로 나눠 쓰이게 된다. 건설업체가 입찰 담합 사면에 맞춰 조성한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 중 일부도 운영비로 사용된다.
◇행복주택 대학생 물량 늘려, 고령층 전세임대 신설=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중 대학생에게 배정되는 물량도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7년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인 3만가구 중 5,000가구가 대학생에 우선 배정된다. 서울가좌·인천주안·공주월송 등 대학가 인근 행복주택 지구 5곳은 입주자 중 대학생 비율이 절반을 넘긴 '대학생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이밖에 고령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계약금을 융자해주고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금액도 종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지원 대상도 만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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