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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 수수료] 1계약 가격 상관없이 정액제로
입력1999-01-07 00:00:00
수정
1999.01.07 00:00:00
선물거래소 선물의 수수료및 증거금체계는 증권거래소의 지수선물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수수료는 고객이나 회원사가 선물을 매매할때 일정 부분을 내는 요금이며 증거금은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부분 예치해야하는 돈이다.
현재 증권거래소는 회원인 증권사로부터 거래대금의 0.0018%를 받는다. 이와함께 증권사도 정률제를 실시, 지수선물을 사고파는 고객들로부터 선물 거래대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
하지만 선물거래소는 회원인 선물회사로부터 거래 1건당 1,500원을 받을 계획이다. 이에따라 선물을 거래하는 투자자들도 선물회사에게 1계약의 가격에 상관없이 정해진 수수료만 내면 된다.
이같은 수수료 체계는 현재 증권거래소보다 훨씬 저렴한 매매기회를 투자자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금체계는 완전히 달라진다.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재 15%로 정해진 주가지수선물의 위탁수수료율이 선물거래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점.
선물거래소는 자체적인 OMS2전산시스템을 가동, 상황에 따라 다른 증거금률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고객은 3%~10%정도로 크게 낮아진 증거금을 내고 선물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경우 적은돈으로 큰돈을 벌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가 더욱 커져 투자비용절감과 거래활성화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
선물위탁계좌를 개설할때 드는 증거금도 증권사가 계좌당 3,00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선물회사들은 이를 크게 낮출 방침이다.【강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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