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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등 대형 민간건축물 市에 외관 디자인 자문받아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민간 건설업체가 서울시내에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외관과 색채 등 디자인에 대한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할 전망이다. 그러나 민간 건설업체들은 이에 대해 ‘과도한 규제’ ‘자율성ㆍ창의성 침해’ 등 역효과를 지적하며 비판하고 나서 찬반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13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 건축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대상 민간 건축물의 색채나 형태 등 외관 디자인을 기본설계 단계부터 서울 디자인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받도록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나 대형 건물 등 민간 건축물도 도시 경관의 한 요소로서 공공디자인의 영역이라는 판단에 따라 사전 자문을 실시하게 됐다”며 “강제력이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민간이 자문 사항을 따르도록 인센티브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기준을 정해 자문에 적용할지 등 세부 시행계획과 인센티브 내용 등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간 건설업체 등은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이중 규제’ ‘과도한 개입’이라며 비판했다. GS건설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관할 구청의 ‘색채 심의’만 받으면 되는데 기초설계 단계부터 사전 디자인 자문을 구하라는 것은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K건설의 한 관계자는 “디자인 위원들이 어떤 기준을 잡아나갈지가 중요하다”면서 “오히려 디자인이 획일화할 우려도 있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위원회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시간과 비용 등을 추가로 투자해야 할 부분이 생겨난다”고 우려했다. 다른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강제 사항은 아니라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위원회 위원 비위 맞추기를 위한 줄서기나 연구 용역 몰아주기 등 부작용이 생겨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서울 디자인을 위원회에 일임해둘 것이 아니라 먼저 서울시의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위원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 좌우돼 ‘옥상옥’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도시디자인위원회 명칭을 ‘서울디자인위원회’로 바꾸고 위원 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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