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교운동장 사용료 징수는 위법"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조기축구회나 각종모임을 주최하는 단체에 대해 학교운동장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시의회 이해식(한나라당.강동) 의원은 31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에서"현행법 어디에도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라는 규정은 없다"며 "운동장 사용료를 학교 임의대로 징수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학교 시설의 이용에 대한 경비 부담은 반드시 조례나 별도의 교육규칙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행 서울시 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에서는 강당, 체육관 등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운동장은일몰 전에는 누구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내 교육청별로 관할 초중고교의 운동장 사용료 징수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동교육청 관내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247만원에 불과하던 운동장 사용료 징수액이 올들어 지금까지 2천150만원에 달해 무려 10배 가까이 징수액이늘었다. 이 의원은 "작년말부터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에 의해 학교회계를설치하면서 학교와 운영위원회에서 운동장 사용료를 학교회계의 수입으로 잡고자 하는 발상 때문에 사용료 징수액이 늘어났다"며 "학교 수입 확대와 운동장 사용은 다른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