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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반독점 소송을 제기 당해 비난을 받아 온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사는 지난 10월11일 미국의 리얼네트웍스(RealNetworks Inc.)사와 화해협정을 체결하고 앞으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파트너 관계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MS가 7억6,100만 달러 규모의 현금과 서비스를 리얼네트웍스에 지급, 합의함과 동시에 두 회사 간 서비스도 서로 연동될 예정이다. 리얼네트웍스는 MS가 운용체계(OS)인 윈도우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끼워 팔며 소비자의 디지털미디어 선택권을 제한해 손실을 입었다며 2003년 12월 MS를 제소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2년 국내 양주류 시장을 사실상 과점하고 있던 두 기업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패스포트’와 ‘썸씽 스페셜’을 각 공급하면서 소비자 선호도가 비교적 낮아 판매가 저조한 상태에 있던 다른 양주를 끼워서 팔았던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두 기업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며, 사실을 모든 거래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94년 모 웨딩프라자가 예식장 임대계약 체결시 자기 예식장의 결혼의상, 앨범사진, 신부화장 등 부대용품을 이용하지 않으면 예식장을 임대해 줄 수 없다는 조건으로 고객들에게 부대용품 이용을 강요한 사건도 또 하나의 사례다. 공정위는 어느 결혼 의상실이나 사진실 등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고객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이 타당한데, 이를 강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 부대용품 이용을 실질적으로 강요한 결과가 된다고 의결했다. ‘끼워팔기(결합계약, tying arrangement)’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이를 ‘거래강제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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