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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씨 옥중선거방송 허용
입력2004-04-12 00:00:00
수정
2004.04.12 00:00:00
오현환 기자
법무부는 현대비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17대 총선에 옥중 출마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TV방송 연설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양봉태 법무부 교정국장은 “중앙선관위 등에 문의한 결과 선거법상에 문제가 없으니 법무부에서 판단해 결정하라는 회신을 받아 이날 중으로 촬영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방송계약을 체결 한 광주MBC의 주재하에 이날 중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연설을 촬영할 예정이다.오현환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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