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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적자금 투입기관, 대기업·외국자본에 안판다

정부 "국가안보·기술유출 우려땐 인수제한 검토"


주요 공기업이나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매각 때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의 인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나 투기자본의 ‘먹튀(먹고튀기)’ 논란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국회 공기업대책특별위원회에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국가 안보 및 기간산업 등은 필요시 관계 법령에 따라 매수 참여 대상 및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동등대우의 원칙을 적용, 매수자 제한을 두지 않겠지만 국가안보나 기술유출과 관련되거나 경제력 집중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영화 대상 기업별로 이러한 원칙의 적용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나 철도공사ㆍ도로공사 등 기간산업 관련 공기업이 민영화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원칙은 16개 공적자금 투입 기관과 산업은행ㆍ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공적자금 투입기업은 우리금융지주ㆍ서울보증보험ㆍ대우증권ㆍ대우인터내셔널ㆍ대우일렉트로닉스ㆍ대우조선해양ㆍ현대건설ㆍ현대종합상사ㆍ쌍용양회ㆍ쌍용건설ㆍ하이닉스ㆍ한국항공우주공업ㆍ팬택ㆍ팬택앤큐리텔 등이다. 이중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공업이 방위산업체로 지정돼 있고 대우인터내셔널 역시 군수물자를 취급하고 있어 외국자본이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닉스 등도 기술유출 우려가 있어 매각 때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 현대건설ㆍ쌍용건설ㆍ팬택ㆍ팬택앤큐리텔ㆍ현대종합상사 등 공적자금 투입기업도 국민정서를 고려하면 외국자본에 쉽사리 매각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원칙은 산업은행ㆍ우리금융지주ㆍ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매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법상 외국인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전력 주식을 40% 이상 취득할 수 없다.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군사용으로의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ㆍ기술에 대해서는 인수합병(M&A) 등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기업이 매각돼도 포이즌 필, 황금주 등 기업 경영권은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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