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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법원ㆍ검찰청 동일구역에 설치
입력2004-07-06 18:33:44
수정
2004.07.06 18:33:44
구치소를 법원ㆍ검찰청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법원과 검찰청ㆍ구치시설 병설 추진’ 방안을 중점업무로 채택, 관계기관과 4~5차례 회의를 거쳐 입법화를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업무연관성과 행정편의 등을 목적으로 그동안 법원과 검찰청은 같은 지역 내 위치해왔지만 구치소는 주로 시 외곽지역에 자리잡았다.
법원이 지난해 8월부터 집행유예 선고자를 즉시 석방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멀리 떨어진 구치시설로 인해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겉돌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주일에 서너차례 재판을 받은 집중심리제도로 교정인력이 낭비되고 검찰수사도 지체됐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인천과 평택구치소가 법원과 지하터널을 통해 연결된 상태로 운영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고층 빌딩 형식으로 지으면 부지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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