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냅스터 청산절차 밝을듯
입력2002-09-04 00:00:00
수정
2002.09.04 00:00:00
美법원, 獨베텔스만 자산인수 불허따라
온라인 음악파일(MP3) 공유 사이트 냅스터가 미 파산법원이 독일 미디어 재벌 베텔스만에 대해 냅스터의 자산인수를 불허함에 따라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BBC 방송이 3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 월밍턴 파산보호 법원의 피터 월시 판사는 냅스터-베텔스만간 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자산 매각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다.
베텔스만은 냅스터 채권자들에게 최소 900만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난 5월 냅스터의 자산을 인수키로 합의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냅스터의 최고경영자(CEO)인 콘래드 힐버스는 "법원의 결정으로 더 이상 냅스터의 회생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냅스터는 '챕터7'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텔스만측도 법원의 판결에 수긍, 더 이상 냅스터의 자산 인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냅스터는 지난 6월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김창익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