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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발송

수원지법이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기 위해 30일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수원지검은 30일 새벽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이 과정은 이르면 2~3일 내에 이뤄질 수 있다.

동의안을 넘겨받은 국회는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찬반을 표결에 붙이게 된다.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이 의원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시킬 수 있게 된다. 이후 법원은 이 의원의 혐의 등을 따져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과정은 1주일가량 안에 끝날 것으로 보이며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추석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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