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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 내년부터 시행할 듯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원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형태의 유급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의원의 보수지급 근거를 지방 자치법 등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지방자치법 제32조에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으로 규정돼 의원에게는보수 없이 대신 의정활동비ㆍ보조활동비ㆍ회기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보수지급 근거를 법령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32조를 ‘의원의 보수 등’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의정활동비 등을 보수 형태로 지급할 수있지만 지급방법 등은 아직 연구 중이다. 이와 관련, 국가에서 정한 보수의 상한선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지급수 준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자부가 지방의원의 보수를 심의할 지방의회의원보수심의원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해 7월 이미 지방의원 신분을 규정한 ‘명예직’이라는 표현 을 삭제하는 등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사실상 향후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첫 장애물을 제거해놓은 상태이며 일단 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단체 의 여론을 수렴해 이 같은 방안을 조율한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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