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北, 남북경협 물자에 무관세
입력2005-12-09 17:20:36
수정
2005.12.09 17:20:36
'북남경제협력법'에 경협대상 11개업종 예시
북한이 지난 7월 채택한 ‘북남경제협력법’에서 남북 경협 물자에 대해 무관세 원칙을 정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또한 북한이 이 법의 적용대상 범위에 남측의 법인과 개인을 포함시키는 한편 남북경협과 관련해 사업 내용을 비공개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통일부가 9일 공개한 ‘북남경제협력법’ 전문에 따르면 북한은 남북경협의 종류에 건설ㆍ관광ㆍ기업경영ㆍ임가공 뿐 아니라 기술교류ㆍ은행ㆍ보험ㆍ통신ㆍ수송ㆍ봉사업무ㆍ물자교류 등 11개 업종을 예시했다. 또한 이 법 제19조에서 ‘북남경제협력물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무관세 방침을 정했다.
경협 원칙으로는 ▦전민족의 이익 ▦민족경제 균형발전 ▦호상존중과 신뢰 ▦유무상통 등을 꼽았으며 경협 지역은 북측이나 남측이지만 합의에 따라 제3국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은 대남 경협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위한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을 설정하고 경협계획안 작성, 경협신청서 접수ㆍ승인, 반출입 승인, 노동력 보장, 원산지증명서 발급, 계약서ㆍ합의서 검토 등을 임무로 규정했다. 북한은 또한 경협을 계약에 기초한 직접거래의 방법으로 하되, 사회 안전이나 미풍양속에 저해할 수 있는 사업은 금지했다.
이와 함께 경협을 하려는 남북 당사자는 협력신청서를 북측에 제출해야 하며 특히 남측 당사자는 공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담보문서를 같이 내도록 했다.
특히 남북 당사자는 경협에 화폐재산, 현물재산, 지적재산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투자재산은 ‘북남투자보호합의서’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했다.
김남준 통일부 정보분석 국장은 “이 법의 적용대상 범위와 사업 내용 비공개 준수 의무 등과 같이 일부 조항은 남측 입장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