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판매 당시 녹취자료가 증거로 제출될 전망이어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모씨 등 8명은 4일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날린 돈을 배상하라”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황씨 등은 동양증권 직원들이 투자의 위험성이나 발행하는 회사의 신용도에 대해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4억6,000여만원으로 소송에서는 우선 절반인 2억3,000여만원을 청구했다.
피해자 가운데 회사채에 3,900만원을 투자한 한 택시기사가 동양증권으로부터 녹음파일을 확보한 상태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별은 이 피해자가 회사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24차례 동양증권 직원과 통화했으나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별 관계자는 “피해자는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금융지식이 없는 상태였다. 녹취록의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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