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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銀도 근로자 주택자금 대출

서울·인천·경기지역 제외서울·인천·경기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주택은행에서도 근로자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있다. 10일 건설교통부는 근로자 주택자금 대출취급기관인 평화은행 점포가 많지않은 지방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을 주택은행과 평화은행이 한시적으로 공동취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평화은행에서만 근로자 주택자금 대출이 가능해 점포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건교부는 평화은행이 각 지방은행과 업무제휴를 추진하고 있어 오는 5월께부터는 근로자 대출은 평화은행이 전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자 주택자금 대출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자금은 최대 6,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은 전세가의 2분의1 범위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3,000만원까지는 연리 7.75%이며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연리 9%가 적용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3/11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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