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8일 KSS해운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취소 소송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률 조항 자체가 아니라 특정 조항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상의 대원칙인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SS해운은 1989년 7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으나 2003년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자 종로세무서장은 법인세 52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KSS해운은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지 않는 경우 자산재평가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는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실효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4월 패소가 확정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을 받아들인 헌재는 지난해 7월 "전면개정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칙규정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헌재는 같은 해 5월에도 GS칼텍스와 SK리테일이 같은 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같은 이유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GS칼텍스와 SK리테일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이 이날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에 따라 GS칼텍스 등의 사건도 조만간 기각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KSS해운과 GS칼텍스ㆍSK리테일이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설령 헌재가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대법원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을 방침이어서 대법원과 헌재의 충돌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령 해석에 대해서까지 헌법소원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또 하나의 심급을 인정하는 결과가 돼 현행 사법체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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