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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판제공자 검사비 이중청구

주요 대학병원 등이 백혈병 등 혈액질환자에게 이식할 혈소판 헌혈자들에 대한 혈액검사비를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중으로 청구,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참여연대 등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의 3개 대학병원 등이 혈소판 헌혈자에 대한 혈액검사비를 환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환자 1인당 수십만~수백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혈액검사비를 돌려받지 못한 피해환자 등 3명은 이들 병원을 사기죄 및 부당이득죄로 검찰에 고소ㆍ고발했다. 또 40여명의 환자들은 보건복지부에 집단민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강주성 공동대표는 “전국의 주요 병원들이 지난 83년부터 이중청구로 챙긴 부당이득이 60억~1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부정청구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제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혈액관리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혈액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 혈소판을 헌혈한 사람들에 대한 혈액검사비(1인당 약 5만원)는 성분채혈수가에 포함돼 있으므로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등을 앓거나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는 혈소판수 감소로 출혈 등이 우려돼 보통 1인당 10여명으로부터 혈액응고ㆍ지혈작용을 하는 혈소판을 수혈받는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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