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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법 개정 중재안 곧 마련

노사정위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처벌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는방안 2002년으로 규정돼 있는 처벌조항의 적용시기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 조항 자체를 아예 삭제하는 방안 등 3가지 안 가운데서 중재안을 선택할 예정이다. 노사정위가 마련한 중재안이 노사 양측에 수용될 지는 불투명하다.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단 노사정위의 중재를 지켜본 후 정부가 중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공익위원들이 만든 안을 토대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2002년부터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개정안이 실행되면 노조가 무력화될 수 있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양 노총이 주장하는 법정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사용자와의 이해가 크게 엇갈려 정부의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나 정부는 일단 노조 전임자 문제를 해결한 후 단계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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