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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등 부동산정보, 6월부터 스마트폰으로 본다
입력2011-03-02 08:37:02
수정
2011.03.02 08:37:02
김정곤 기자
오는 6월부터 전국 모든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 등 기본 정보를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6월부터 전국 모든 토지의 지번, 지목, 공시지가 등 20여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정보는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토지정보와 건물명칭, 구조, 용도, 면적, 층수, 층별 현황 등의 건물정보, 지적도, 용도지역, 현 위치 정보 등 20가지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정보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또 GPS를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해주고 지적도와 구글 지도를 중첩해서 보는 기능도 함께 제공키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이달 중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6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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