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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지프 불법개조 차량 단속
입력2002-07-07 00:00:00
수정
2002.07.07 00:00:00
서울시는 코란도, 갤로퍼, 레토나 등의 2인승 밴형 지프 차량의 불법 개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9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10월과 11월, 두달동안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실시된 '사업용 차량 등 교통안전법규위반 합동단속'결과 밴형 자동차에 대한 불법개조에 대한 적발이 88%에 이르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실시하게 됐다.
지금까지 많은 소비자들이 밴형 자동차가 차량구입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디젤차량으로 유지비가 싸며 등록과정에서는 300여만원, 보유과정에서는 매년 65여만원의 세금도 적게 낸다는 이점이 있어, 밴을 구입한 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반 승용차로 불법개조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밴은 구조변경 후에는 일반 차량과 외형상 구분이 되지 않아 밴형 차량의 구조 변경이 만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90%이상의 차량이 불법 개조 상태로 운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사람들이 구조 변경이 범법행위라는 의식이 없는 것 같다"며 "집중 단속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을 근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A사 자동차 영업소 직원에 따르면 "밴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개조했을 경우 출고 당시 상태로 다시 재 개조한 다음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면서 "그러나 밴형 차량의 구입을 문의하는 대부분의 고객이 개조 가능 여부를 물어본다"고 말했다.
구조 변경은 주로 화물칸 좌석 설치, 승객칸과 화물칸 사이의 격벽 제거, 화물칸 창문 설치, 창문 보호봉 제거 등의 유형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 네가지 사항이 모두 단속대상이 되며, 한가지 사항이라도 적발될 경우, 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 시에는 정비명령과 함께 임시검사명령이 내려지며, 명령에 따르지 않아 고발조치가 이루어 질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고발조치 후에는 경찰 조사 후 개조 업체에 대한 단속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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