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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위장계열사 조사
입력1998-09-23 10:37:11
수정
2002.10.22 15:52:04
09/23(수) 10:37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월드컵 주경기장 감리업체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주간사인 한미건설기술건축사무소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사에서 한미건설기술건축사무소가 삼성의 위장계열사로 판정될 경우 감리업체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이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있은 감리업체 선정입찰에 모두 60개 업체가 12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 2개 컨소시엄이 낙찰됐다”면서 “입찰에 참여했던 동아건설과 ㈜건정종합건축사무소측이 한미건설기술건축사무소는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신고를 해왔다”고 전했다.
경쟁업체들은 한미건설기술의 대주주가 삼성물산의 계열사인 서영기술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 감리업체 입찰자격에는 주경기장 공사의 입찰 참가 신청자 또는 그 계열사는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서울시도 공정위에 위장계열사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설계시공 업체에는 삼성엔지니어링이 선정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금까지 한미건설기술건축사무소의 모회사인 서영기술단이 삼성의 계열사라는 근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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