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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연체시 일시납’ 휴대전화 약관 시정조치

휴대전화를 할부로 산 뒤 1회만 연체해도 할부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이동통신회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28일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휴대전화 3사의 단말기 할부매매 약정서를 심사한 결과 이들 이동통신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 조항들을 다수 적발하고 해당조항을 60일 안에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SK텔레콤과 KTF는 할부구매 고객이 한번만 할부금을 연체해도 무조건 할부대금의 일시납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할부계약 철회시 고객이 휴대전화회사와 단말기 판매점 두곳에 서류를 보내도록 규정한 조항이 부당약관으로 판정받았다. 공정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부금을 연속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연체금액이 할부금액의 10%를 넘어야 일시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철회는 휴대전화회사나 대리점 중 한곳에만 통보하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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