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추진하는 보유세 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하향 조정되면 부과대상자는 물론 세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마련된 보유세 체계에 따르면 올해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나대지 등)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국세인 종부세를 내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의 경우 3만~3만5,000여명(1만7,000여세대, 2005년 아파트 보유기준), 나대지 및 빌딩 등 부속토지의 경우 3만~3만8,000여명이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이 6억원으로 낮아지면 약 6만8,000여세대가 종부세 대상이 되면서 부과대상자가 현재보다 4배 가까이 급증하게 된다. 세부담 인상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국세청 기준시가 7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A씨의 경우 올해는 149만원(전년 세금에 따른 상한선 적용 제외)의 재산세만 내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종부세 부과대상자에 포함되면서 149만원의 재산세와 함께 25만원의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A씨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다면 종부세 합산과세로 인해 세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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