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세청은 올해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대폭 완화된 덕분에 종부세 비과세 신고안내 대상자가 이같이 늘어 총 16만여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들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됐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오는 10월2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고되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시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지난해 비과세 대상 부동산과 비교할 때 올해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변동이 있는 납세자와 올해 처음으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 부동산을 모두 신고서식에 기재해야 한다.
요건 완화로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것이어야 한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라면 신고기간 내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한다. 미동록시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한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ㆍ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올해부터는 수도권·지방 구분 없이 1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비과세 요건이 주어진다. 아울러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임대주택 외에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특례가 적용된다.
종부세 과세특례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종부세법 시행일(2005년 1월5일) 전에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다.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신고한 개별단체는 단체별로 납세의무 여부를 각각 판정한다.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보유물건명세서를 함께 발송하고 납세자용 신고 프로그램(CRTAX-C)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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