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2의 웅진사태 막는다…금감원,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 대폭손질

준 주채무계열제도 도입 추진<br>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도 신용공여액에 포함

제2의 웅진사태를 막기 위해 앞으로 주채무계열에 속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재무구조가 나쁘면 그에 준하는 관리를 받는다. 또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에 회사채∙기업어음(CD) 등 시장성 차입금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주채권은행 6곳과 ‘주채권은행 강화 및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검토 태스크포스(TF)’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채무계열은 신용공여액이 전년 말 금융기관 총 신용공여의 0.1%를 넘는 기업집단이다. 금감원이 매년 한 차례 선정해 발표하는데 지난해 기준금액은 1조4,622억원, 올해는 1조6,15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주채무계열로 분리된 대기업집단은 34곳으로 이 가운데 재무상태가 나쁜 STX∙동부∙한진∙금호아시아나∙성동조선∙대한전선 등 6개 기업이 지난해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했다.

문제는 웅진그룹처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허점이 발생하자 TF는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지금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웅진그룹처럼 재무구조약정 체결을 논의하다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해 금융회사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주채무계열에 속한 기업이 대형 인수합병(M&A)를 추진하거나 신규 사업에 진출할 때 주채권은행과 공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이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나 재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요구할 경우 기업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주채무계열은 아니지만 재무구조가 취약한 그룹을 관리하기 위해 준(準)주채무계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무구조는 나쁘지만 금융권의 신용공여액 기준(0.1%)을 밑돌아 주채무계열로 분리되지 않는 이른바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여신최다 은행이 해당 기업의 주채권은행 역할을 맡는다.

주채무계열의 선정기준도 손질한다. 신용공여액을 산정할 때 회사채나 기업어음(CP)처럼 시장에서 조달한 금액도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신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해 주채권은행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부채가 많은 기업이라도 시장성 차입금을 늘려 은행 빚을 갚을 경우 주채무계열에서 빠지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 TF에는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우리ㆍ산업ㆍ하나ㆍ신한ㆍ수출입ㆍ농협은행 등 6개 은행 관계자가 참여한다. 금감원은 다음달까지 주채권은행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4월 중순께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