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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주민 자녀 대학 정원 외 입학 허용

6개월이상 실제 거주 주민에<br>정주 생활 지원금 매달 지급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서해 5도 주민의 자녀에 한해 대학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2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서해 5도에서 친권자나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며 중ㆍ고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서해 5도에 거주하며 초ㆍ중ㆍ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의 정원 외 입학이 허용된다. 또 서해 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주민등록을 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에게 예산 범위에서 정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매달 '정주생활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립대의 연구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총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단과대 학장을 별도의 추천이나 선출 절차 없이 총장이 직접 임용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이어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유와 냉동고등어, 오렌지주스 농축액, 돼지고기 등 8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관세율을 0%(오렌지주스 농축액은 35%)로 인하하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 및 관리의 필요가 인정되는 물질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등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정하고 이를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내용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법률안 5건과 대통령령안 22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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