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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제조 자금원·배후 색출
입력2001-04-08 00:00:00
수정
2001.04.08 00:00:00
대검 공안부, 민사상 손배책임 묻기로대검 공안부(이범관 검사장)는 8일 화염병 투척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 화염병 제조 등 자금원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관련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검찰은 서울지검에 처음으로 '화염병사범 특별수사단'을 설치, 24시간 수사지휘체제를 가동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배후세력도 화염병사범과 동일하게 공범으로 처벌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종래의 화염병 투척사범 검거 위주의 현장중심 수사에서 벗어나 화염병 제조, 보관, 운반은 물론 자금출처 등 배후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검거 활동에 주력키로 했다.
화염병 사용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을 추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를 활용, 형사판결을 통해 재산상 손실책임을 직접 묻기로 했다.
화염병 사범 검거시 투척ㆍ운반ㆍ소지ㆍ제조 등 행위양식, 공범관계, 피해상황 등 주요 범죄사실을 기재한 개인별 화염병 사범 관리카드를 작성, 배후 색출과 법원에 대한 양형 자료 등으로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화염병 사범은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으로 전원 구속하고 파출소나 공공기관, 차량 등을 훼손한 경우 방화죄를 적용, 처벌하기로 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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