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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비상… 한국서 엄청난 대란 또 터지나
[단독] 보육대란 또 오나법사위 '보조금 확대법' 상정 제외3월 국회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가
유병온ㆍ연유진기자 rocinante@sed.co.kr
자료사진=서초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간식을 먹고 있다. /서울경제DB
'0~5세 무상보육'의 국가보조금 비율을 늘리는 방안이 3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갈 문제가 부각되는 상태에서 관련 법안 처리 지연으로 지자체의 보육금 지급중단 등 대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회동해 20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법안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체 지원금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서울 20%)에서 70%(서울 40%)로 올리되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11월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4개월여간 계류 중인 개정안이 이번에도 본회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3월 국회 내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2월 국회에서도 개정안은 정부ㆍ여당 측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3월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것으로 정부 측에 관련 법안을 좀 더 검토할 시간을 줬다"고 말했다.
이춘석 민주당 간사는 "여당이 다른 복지정책과의 종합적 판단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가 재정고갈을 이유로 무상보육 중단을 선언하는 등 지자체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개정안의 3월 국회 처리 불발은 극심한 후폭풍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사위에선 정부조직 개편안과 함께 취득세 감면연장 방안이 상정돼 이르면 같은 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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