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생명 유자증권 평가익 주주몫 배정 금감위 발표 “계약자 보호“-삼성 흠집내기“ 논란

`계약자 보호냐, 삼성생명 흠집내기(?)냐` 삼성생명이 계약자 몫으로 돌렸어야 할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 2조원을 주주 몫으로 회계장부상에 배정했다는 금융당국의 발표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내용에 대해 생보업계는 ▲문제로 지적된 내용이 논리적으로 허점이 없지 않고 ▲감독규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삼성생명의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인양 호도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보사들이 모두 관행처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마치 삼성생명만의 문제인 것처럼 부각시켰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상장문제, 삼성카드지원 문제 등을 놓고 삼성생명의 태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금융당국이 의도적으로 `삼성생명 흠집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미실현이익)을 마치 삼성생명 주주들이 챙긴 것처럼 오인케 해 계약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위 지적, 타당한가=삼성생명이 주주몫으로 전환했다는 2조원은 실현된 이익이 아닌 단순한 장부상의 평가이익일 뿐이다. 큰 의미를 둘 수 없는 회계상의 이익이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계약자몫과 주주몫으로 나눠 놓지도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유가증권을 팔아 실제로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는 평가이익과는 다른 기준, 즉 유ㆍ무배당 상품의 책임준비금 비율(보험업 감독규정)대로 배분하기 때문에 평가익보다는 계약자의 몫이 커진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 금감위는 삼성생명이 `누적개념`(100억원 가치의 유가증권이 200억원으로 올랐을 때 차익인 100억원이 아닌 200억원을 계약자와 주주몫으로 배분)으로 회계처리를 해 계약자몫이 줄었다고 지적했지만 15개 생보사 가운데 14개사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감독규정 자체가 모호해 생보사들이 이를 임의로 해석해왔기 때문이다. 금감위도 결국 파장이 커지자 하루 뒤인 지난 6일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이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 위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삼성 흠집내기 의도 아닌가”=결국 이번 파문은 `삼성생명을 흠집내기` 위해 시작된 해프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 정부의 중재안에 대해 원칙을 고수한 삼성생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던 금융당국이 회계처리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또 여기에 최근 삼성생명의 삼성카드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삼성그룹이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데 대한 금융당국의 불쾌한 심경이 더해진 것 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감독규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은데다 보험사의 무배당상품 편중판매에 대한 적절한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먼저 허술한 감독규정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