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3일 조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후보의 두 자녀에 대해 "미국에서 자라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고 고 후보 자신도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다. 하지만 고 전 후보는 1986~1991년 미국에 살 때 이민이 아닌 유학·취업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영주권이 없음이 입증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다른 사람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또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은 공직자는 자격을 박탈당하도록 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당시 제기됐던 의혹을 바탕으로 고 후보에게 사실을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며 후보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인 선거 과정에서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것이 전부"라며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서둘러 내린 기소 결정은 무리한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한편 검찰은 문용린(67) 전 교육감도 조 교육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교육감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실 외벽, TV 광고 등에서 자신을 '보수 단일 후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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