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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938명 "나는 저소득층"
입력2001-04-24 00:00:00
수정
2001.04.24 00:00:00
의사등 국민연금 신고 36%는 "월소득 287만원 이하"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의사ㆍ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직 12개 직종 종사자 3만4,535명 가운데 938명(2.7%)이 자신의 월소득을 88만5,000원 이하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자의 소득신고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월소득을 88만5,000원 이하로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는 변호사 2명, 의사 37명, 한의사 41명, 세무ㆍ회계사 56명 등 총 938명이었고 월소득을 287만원 이하로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는 1만2,548명(36.3%)이었다. 월소득 88만5,000원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4인 가구 최저생계비 96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표준보수월액을 4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월소득 360만원 이상(45등급)인 경우 연금보험을 월 14만4,000원 내는 데 비해 88만5,000원 이하(20등급)는 3만4,000원만 내기 때문에 매월 11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심 의원은 자료분석결과 서울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강모씨는 월소득을 34만원으로 신고했고 경기와 충북에서 개업한 의사 강모씨와 이모씨, 충북의 치과의사 오모씨는 22만원, 경기의 한의사 정모씨는 26만원을 각각 신고했다고 밝혔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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