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신 신탁상품 금리 최고 9.3%

증시가 침체국면을 보이자 투신권에서 유일하게 최고 연9.3%까지 확정금리를 주는 신탁형 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투신과 대한투신 동양오리온투신 등 3개 투신사에만 허용돼있는 신탁형 상품은 하루만 예치해도 비교적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은행의 보통예금과 성격이 같다. 정부는 시장안정을 위해 신탁형상품의 수탁고 한도를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한국투신 4조9,000억원, 대한투신 4조5,000억원으로 각각 확대, 현재 각각 7,700억원, 7,000억원의 한도가 남아있는 상태. 동양오리온투신은 신탁상품 판매허용금액이 1조3,000억원인데 현재 1조800억원이 몰려 2,200억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신탁형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며 금리는 회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한달미만 가입할 경우 연5.0~5.2%의 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나 1개월이상 가입할 경우 연7.0~9.3%까지 확정금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투신의 경우 자금을 1개월 예치할 경우 연6.8%의 확정금리를 지급하고 91일에서 1년미만은 연8.0%의 확정금리를 준다. 대한투신은 1개월 미만의 일반 신탁상품은 연5.2%의 확정금리를 적용하고 1년이상일 경우엔 연8.7%의 금리를 지급한다. 동양오리온투신은 1년이상 맡길 경우 9.3%의 확정금리를 주어 신탁형 상품가운데 최고의 이자를 준다. 이척중 대한투신 상품개발부장은 “신탁상품은 투자자들이 향후 주식시장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펀드 가입시기를 저울질할 때 자금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에 좋은 상품”이라고 말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입력시간 2000/05/01 19:06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