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농약 인터넷·전화 판매 전면 금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농약 오남용 사고를 막기 위해 농약을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나 청소년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약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공포절차를 걸쳐 내년 1월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또 미생물, 천연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해 제조한 농약을 천연식물보호제로 정의하고 등록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해 천연식품보호제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법안은 밀수입 농약을 제조ㆍ판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관ㆍ진열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농약의 제조ㆍ판매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농파라치제도'의 도입 근거를 명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