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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언론은 빼야" 정의화 의장 반대 피력

법안 국무회의 통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 및 법률안 공포 절차를 앞두게 됐다.

청와대는 지난해 여러 차례 국회에 김영란법 처리를 요청했고 법 통과 직후에도 긍정적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국무회의 이후 법률안 공포까지 2~3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이번주 내에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란법은 시행에 앞서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는 201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 제정작업에 나선다. 5월 첫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8월 중에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민간 언론사,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존 형사법 체계와 충돌, 언론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5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헌재 결정이 시행령 마련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관피아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2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고검 부장급 검사 등의 퇴직 후 재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급 이상의 경우 재직 중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공직 유관단체 등에 대한 재취업이 퇴직 후 3년 동안 금지된다. 소속 부서의 업무, 2년으로 각각 정해져 있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과 재취업 금지기간이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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