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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낸 후 도주한 권상우, 벌금 700만원
입력2010-07-29 08:56:11
수정
2010.07.29 08:56:11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권상우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배우 권상우(34) 씨에게 200만원을 더 높인 7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인 권 씨의 사회적 책임과 권 씨가 사건 당시 도주한 경위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 기소액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을 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달 1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승용차와 경찰차를 잇달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차량이나 도로, 건물 등을 훼손하고 달아났을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1,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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